김수정 인천논현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경감
김수정 인천논현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경감

최근 112로 상습적으로 "죽겠다", "칼 들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남성은 올해만 1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남발했으며, 지난해에도 수차례 허위 신고한 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 허위 신고는 4천153건으로 2020년 4천63건보다 90건 늘었으며, 처벌률은 2019년 85%에서 2020년 87%로 높아진 후 2021년에는 90.6%로 점차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112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인천논현서는 112신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늦은 현장 도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빠른 현장 출동이 호응을 얻었다는 의미다. 

이에 논현서는 인접 관서 간 지원체계 구축과 중요 사건 합동 대응을 통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구속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해 나가고 있다. 미국 911의 경우 징역 1~3년형 또는 최대 2천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영국의 999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112 허위 신고로 다른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늦어지면서 도움이 절실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치안 공백이 초래되고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는 112 허위 신고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외국의 경우처럼 긴급전화에 대한 허위 신고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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