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아동이 포함된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26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고자 이들을 이용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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