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사진 = 평택시 제공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 = 평택시 제공

최근 정장선 평택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본보 4월 21일자 7면 보도>에 휩싸인 가운데 2020년 6월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번진다.

26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정 시장은 2020년 6월 24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고생하는 시청 공무원들을 격려한다며 국민 간식으로 알려진 ‘마카롱 세트’를 배부했다.

정 시장이 배부한 마카롱은 6개씩 포장돼 ‘평택시장 정장선’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2천여 명의 공직자들에게 모두 전달했다.

격려물품은 비전동에 위치한 디저트 카페에서 구입했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1천600여만 원이 소요됐다.

당시 지역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선거법 위반 민원이 제기되자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같은 해 6월 30일 공문을 통해 "격려물품 제공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그 물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해 배부한 것은 같은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통보했다.

지난 2020년 6월 정장선 평택시장이 코로나19 격무로 인해 평택시청 소속 2천여명의 공직자들에게 직성명이 표기된 마카롱 세트를 배부해 평택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주의조치를 통보받은 공문.
지난 2020년 6월 정장선 평택시장이 코로나19 격무로 인해 평택시청 소속 2천여명의 공직자들에게 직성명이 표기된 마카롱 세트를 배부해 평택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주의조치를 통보받은 공문.

그러나 지역에서는 평택선관위의 주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기간 평택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0여 명에 불과했는데도 2천여만 원 상당의 마카롱을 구입해 모든 공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선거를 겨냥한 매표 성격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6월 24일 집계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9명으로, 이 중 30%는 미군 관련 확진자였다.

A씨는 "앞뒤가 맞는 않는 해명에 평택시선관위는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정 시장은 이른바 ‘마카롱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마카롱을 구입한 부서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카롱을) 배부했다"며 "이미 선관위에서도 상황을 이해하고 경고 조치를 해 더 이상 문제없다"고 했다.

평택=김진태·김재구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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