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고 27일 전했다.

2만 번째 가입자는 가평에 사는 김광식(64) 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 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김씨는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2만 건 달성 기념행사에서 김 씨는 "시기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며 "연금 가입 나이가 조정되면서 일찍부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국가예산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6억 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경기본부의 평균 월지급액은 142만 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54% 가량 높아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농어촌공사 정인노 경기본부장은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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