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적극행정’으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를 막고 있던 중첩 규제를 해소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의 소각 일변도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은 막대한 처리비용은 물론 처리 한계를 넘어선 전국 14곳 소각장을 찾아 2차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최적의 대안은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멸균분쇄시설이다.

이 시설은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인 병원에서 신속히 멸균처리해 부피를 대폭 줄여(최대 80%) ‘일반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는 기기다.

그런데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막는 중첩규제가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에서 200m) 내 폐기물 시설을 금지하는 교육환경법 규제다.

시는 전국의 기업과 병원 구성원과의 끊임없는 거버넌스 협력 건의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 9. 22)을 이끌어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진입 장벽에 부딪혔다.

병원이 있는 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용도 제한 규제로, 법령상 불명확한 ‘병원의 부속용도’에 대한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마침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이 건축용도 제한 규제 없이 병원의 부속용도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끌었다.

이로써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인 병원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2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연 2천 225억 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송재환 시장권한대행은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관련 중첩규제 개선은 국가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규제개선 성과다.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