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넘기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왕정옥·김관용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 비밀 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B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C씨도 함께 했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B씨와 C씨에 대한 양형부당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각각 항소 이유로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한 사안이 양형 판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듯싶다"고 말했으며, C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는데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 지인의 성남시 팀장(6급) 보직을 요구했으며, 성남시가 추진하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는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B씨는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해 그중 7천50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 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