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벌써부터 평택지역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020년 6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확인돼 파문이 번지는 양상이다.

정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 24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고생하는 시청 공무원들을 격려한다며 6개가 한 세트로 포장된 마카롱에 ‘평택시장 정장선’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2천여 명의 공직자들에게 배포했다.

마카롱은 비전동에 있는 디저트 카페에서 구입했는데, 1천600여만 원 상당의 구입비용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격려 물품 제공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그 물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해 배부한 것은 같은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 같은 주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해당 기간에는 평택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여 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 시장은 전 직원에게 마카롱 세트를 배부했다. 선거를 겨냥한 사전 매표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도 정 시장은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건물 해체 공사 착공식 등의 치적 사항을 알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게 아니라 주로 지역 내 민주당 당원들에게 발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연스럽데 ‘당원명부 유출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정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이 의심되는 행위를 한 만큼 선관위와 경찰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달한 마카롱이나 치적 홍보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한다. 이제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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