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최근 감사원에서의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것과 민간 투자협약 체결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군은 앞으로 투자사업 추진 시 국·도비 보조금 사용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장기간 표류해 오다가 민선 6기인 2018년 6월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총 175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민선 7기 들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시협약 변경을 논의해 오다가 2020년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한편 감사원은 빙그레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소요된 7억2천만 원은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판단해 면책 결정을 내렸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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