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최근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야영장 조성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불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고 1일 알렸다.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슬람교 종교 단체는 지난 3월 말 허가 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군은 관련 부서 협의, 당초 허가조건 사항 이행 등을 검토해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와 함께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앞서 이 종교 단체는 2020년 10월 신서면 도신리 일대 야영장 및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군에 신청하고 지난 3월 허가 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야영장 운영을 위한 건축신고 및 야영장 등록 신청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개발은 관련 법상 불허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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