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포천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포천세무서와 합동으로 시청 세정과 내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납세자들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한 연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기간 동안 신고자가 몰려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홈택스, 위택스 등 전자 신고를 활용해 신고할 경우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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