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의 개정을 통해  오는 27일 모집하는 2차 사업부터 기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서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20%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가구 이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 중 연면적 6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부분이다. 

지원범위는 해당 주택별로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등의 순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2천만 원까지다.

지원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공고 및 새소식에 첨부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으로 오는 27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 노후도와 규모 등을 살핀 뒤, 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또한 쾌적하고 건강하게 개선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지난 2021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2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 1차 사업대상으로 36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 고양특례시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031-8075-2806.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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