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재개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해결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 10명을 배치하며 민사·형사·가사 및 행정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파주시청이나 운정 또는 문산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시는 시민은 시청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으로 사전예약 한 뒤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09년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지난해 1월 잠정 중단된 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지침에 따라 다시 시작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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