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청사 별관 2층 홍보홀에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바뀜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 번 방문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청사에 임시 신고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히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 그 외 직접 신고가 가능한 자기작성 창구를 각각 설치했다.

‘모두채움신고창구’는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인 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는 신고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모두채움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과표·세액 등을 기재해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경우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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