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 및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반을 벌이고 있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각종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모든 불법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산림녹지과 홍현달 과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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