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교통안전공단 북부본부, 연천군과 함께 불법 개조를 비롯해 소음을 유발하는 각종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오토바이의 소음기와 주요 장치 불법 튜닝, 번호판 훼손·가림을 비롯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난폭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뤄진다. 배달오토바이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륜차 안전반사지 부착 행사도 병행한다.

황세영 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운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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