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6일 상록구청,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및 경음기 등 소음기준치 초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 운행 및 소음피해 민원이 반복됨에 따라 시행됐으며, 관련 기관 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했다. 

합동단속을 통해 번호판 불법 부착물 4건, 안전기준 위반 등화설치 20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용 안전모 배부, 배달통에 야광 반사지 부착 등 교통사고 예방 교육·홍보도 병행했다.

앞으로 6월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및 소음 초과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반진석 서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및 소음 초과 운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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