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H건설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알렸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 단속을 실시했으며, 당시 H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 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건설은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1심, 같은 해 12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군이 승소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같은 법 시행령 가항에 있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로, H건설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건설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실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은 건설업 등록 기준에서 요구하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근무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군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해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회사를 퇴출하고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해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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