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육지원청은 9일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관내 각급 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직 28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 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대응 방안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 소양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남현우 감사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착을 위해 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을 설명하고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의무·신고 대상, 제한 금지행위 등 총 10개 행위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뒷받침했다.

홍정표 교육장은 "청렴한 안산교육 실현을 위해선 학교관리자의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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