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가 오는 11월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

자율소방안전 관리 정착·유도를 위한 인증제는 선정 시 소방 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및 소방서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간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위반행위가 없을 것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종업원의 정기적 소방교육·훈련실시 등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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