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A경위의 친구 B씨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약 40㎏을 10여 차례 일본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친구 B씨 등 나머지 공범 4명도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한 혐의다.

그러나 A경위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주범인 B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으로 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지난달 25일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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