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 시 특수조건으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공건축 공사 계약에 특수조건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시가 마련한 특수조건에는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전 소화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을 현장에서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이나 현장 환경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 조항과 노무·자재·하도급 관리 감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담았다.

시는 다음 달 착수하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약 건부터 이 특수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공사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특수조건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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