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11일 4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인계했다.
지난 9일 한 업소에서 지갑과 휴대전화 2대를 습득했다며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이동파출소에 분실물을 맡겼다.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로스트112)에 등록하려고 해당 지갑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갑 안에 또 다른 신분증 2개가 있는데다 분실한 휴대전화가 2대인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해당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조회한 결과, 지갑 주인 A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수배 중으로 확인했다.
다음 날 오후 잃어버린 지갑과 휴대전화를 찾으러 한 시민이 방문하자 신분증을 통해 지갑의 주인이 아닌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본인 외에 수령이 불가하다"며 대리 수령인 B씨를 돌려보냈다.
B씨가 밖으로 나가고 20여 분 뒤 지갑과 휴대전화가 자신의 소유라며 A씨가 직접 방문했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그를 검거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수배자 신분을 숨기려고 대리 수령인을 보냈다고 파악됐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