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교육감선거,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농·축협 및 산림 조합장 선거, 당내 경선 등 위탁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선거에의 참여 유도, 민주시민 정치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고견을 들어 이를 업무 수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장선 평택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 의문과 빈축을 산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시청 공무원을 격려한다며 3천여만 원 상당의 마카롱 세트를 구매한 후 ‘평택시장 정장선’이라는 문구가 쓰인 스티커를 붙여 시청 공무원 2천여 명에게 전달했다.

 그해 6월 24일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여 명에 불과했는데도 시 업무추진비로 수천만 원의 마카롱 세트를 구매하고, 본인의 직과 성명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공직선거법 위반임이 확실한데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통보에만 그쳤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건물 해체 공사 착공식 등이 본인의 업적이라고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8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당원 명부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도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은 어디서 충당한 것인가? 정 시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이 의심되는 행위를 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 시장의 배우자는 2019년 5월 평택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장담그기 행사장을 찾아 자신이 집에서 직접 구워 온 빵과 호두파이를 참가자들과 나눠 먹었다.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자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해 ‘서면 경고’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정장선 시장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몇 년에 걸쳐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 경고’와 ‘주의’로만 그쳤다.

 음주운전도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왜 강한 제재와 고발,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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