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안산단원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장
박재호 안산단원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장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다. 각종 방역 규제들이 해제되면서 지인과의 만남, 회식 증가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가 만연해 질 수 있다. 음주운전은 모든 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더 높은 책임과 주의 의무를 요한다. 

2019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0.05%→0.03%, 면허취소 0.1%→0.08%로 음주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또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 측정 거부 시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된다. 단속의 주체인 경찰공무원에게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가중시킨 것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경찰관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술자리에 차 가져가지 않기 ‘주(酒)차(車)금(禁)지(止)’를 강조하고, 각종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경찰관의 음주운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술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운전해도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비단 자신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혈류 속의 알코올은 뇌를 자극해 건전한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필자는 판단력 상실을 생각하기 전 음주운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애초에 차단해 여지를 두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John Dryden)은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습관이 필요하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설마에게 사람 잡히지 않는’ 두 가지 습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술(酒)과 차(車)는 함께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술자리에는 절대 차를 가져가지 않기, 둘째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이 같은 두 가지 습관을 들여 음주운전하지 않는 ‘나 자신’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얼마 전 버스를 타고 귀가할 일이 있었다. 퇴근 중 버스에 앉아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모든 이들이 창밖 따뜻한 바람과 바깥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경하는 방법으로 봄을 소소하게 즐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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