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와 연천군, 교통안전공단 북부본부가 최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해 모두 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비대면 배달문화 확산과 행락철 오토바이 동호회 등의 활동 증가에 따라 각종 이륜차의 소음유발, 난폭운전, 불법튜닝, 번호판 미부착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합동단속을 통해 번호판 훼손을 비롯해 핸들 불법개조와 안전기준 위반, 안개등 불법 부착, 불법튜닝 등을 적발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했다. 

연천서 황세영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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