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남동스마트밸리개발 홈페이지 캡쳐
사진 = 남동스마트밸리개발 홈페이지 캡쳐

인천시 남동구가 출자한 남동스마트밸리개발㈜ 대표이사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경영으로 논란이다. 관리·감독기관인 남동구 역시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한다. 지역 시민단체는 남동스마트밸리개발㈜ 대표이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남동구 등에 따르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행사는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이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3명의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이에 남동구 등 주주들은 시민단체와 소통 부재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판단,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A씨를 지난해 8월 4번째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하지만 A씨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호일보가 입수한 1∼4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에는 A씨가 발마사지 매장에서 33만 원, 주류 판매점에서 78만 원 등을 사용한 흔적이 남았다. 업무와 무관한 병원 진료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 지난해 말 계약 만료로 퇴사한 임직원 B씨가 올 2월 재입사했지만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다. 재입사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게다가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은 대표이사와 직원 2명이 근무하는데도 515.7㎡가량의 넓은 사무실을 사용 중이다. 별도의 대표이사실이 마련됐지만 A씨가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출근한 일수는 10여 일이 채 되지 않는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처음 입사했을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에 이를 갱신한 줄 알았다.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사적 용도 사용과 관련해서는 "보통 경리가 업무추진비 지출 문제를 지적하는데, 지난해 12월 퇴사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타인이 의심할 만한 지출 건은 개인 돈으로 채워 넣었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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