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조례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에 혼선을 빚는다.

17일 시에 따르면 2019년 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당시 문화복지위원회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기준 완화가 아닌 ‘다자녀가정’ 정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됐다. 대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조례에서 통일된 정의가 사라지자 혼란만 가중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각 사업별로 별도의 규정을 세우다 보니 지원 기준이 달라지거나 혼재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지참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감면받는다.

아이모아카드의 발급 조건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이다. 똑같이 2명의 자녀가 있어도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면 요금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시뿐만 아니라 중구·미추홀구를 제외한 8개 군·구는 관련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과 아이모아카드 발급 기준을 따로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지역 10개 공공체육시설은 관련 조례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이용요금을 30% 감면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3명을 다자녀 기준으로 삼는다.

시는 각 군·구에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의 다자녀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권고하는 중이다. 또한 다자녀가정에게 지원되는 각 사업들과 조례들의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도록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지원사업들의 소요 예산이나 특수성을 감안하려면 일괄 정비보다는 단계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며 "혼란스럽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어 먼저 공영주차장 조례부터 개정하도록 군·구와 논의하고 차차 다른 사업도 발굴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