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파주페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영업장의 파주페이 결제를 제한한다.

그간 파주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파주시 등록 가맹점으로 간주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왔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맹점 등록이 6월말까지 의무화됐다. 

이에 시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미등록 가맹점 7천여 개소에 대해서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해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파주페이 가맹점 등록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나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정훈수 일자리경제과장은 "파주페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소는 파주페이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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