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와 형평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는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천2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 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는 셈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2020년 1천249억 원에 달했던 체납액 규모도 2년 연속 줄어 올해 1천192억 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시는 맞춤형 징수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체납추적팀을 운영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 해석과 시도로 다양한 징수 기법들을 적용해 체납액을 줄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들도 눈에 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수원시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

수원특례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이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가택을 방문하고,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차량 추적 및 단속 등의 활동을 펼쳤다.(왼쪽부터)
수원특례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이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가택을 방문하고,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차량 추적 및 단속 등의 활동을 펼쳤다.(왼쪽부터)

# 부동산 권리 파악, 대위 경매 처분·징수

 시는 최근 ‘대위 경매’ 방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가 회피하던 지방세를 징수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권리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부동산을 임의 경매하는 방법을 적용해 억대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전국 최초 사례다.

 체납자 A씨는 2004년부터 주민세(종합소득) 등 2억8천여만 원을 체납하기 시작했다. 시는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A씨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한 인근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토지를 경매할 경우 체납액으로 거의 전액이 납부돼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A씨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A씨가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15년 이상 채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 체납추적팀은 적극적인 권리 해석에 나섰다. 압류한 근저당권을 토대로 대위(代位) 경매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률 근거(민법 제404조)를 찾아냈지만 유사한 사례나 시도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체납추적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법원 등을 수차례 면담해 대위 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의 경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체납추적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대위 임의 경매가 접수됐고, 1년여 만인 지난 4월 체납액 전액을 배당받아 체납세를 충당했다.

 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유효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수원특례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수원특례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 사법과 공법을 오가며 조세 사각지대 메워

 체납액 징수는 사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앞서 체납자의 처분 가능 재산을 파악해 대위 경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한 방식과는 반대로 경매 처분하지 못하는 재산을 공매로 전환해 징수하기도 한다.

 2020년 10월 1억3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사업이 부도나면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토지)을 동생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판단한 또 다른 채권자(기술신용보증기금)가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B씨에게 되돌린 뒤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며 즉시 항고해 경매가 취소됐다.

 시는 경매 처분하지 못하게 된 B씨의 토지를 처분해 지방세를 충당할 방법을 찾았다. B씨에게 소유권이 원상 복귀된 토지를 압류한 시는 B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할 만한 법률 근거를 발견했다. 사법을 적용받는 경매와 달리 공법을 적용하는 공매는 절차상 즉시항고 제도가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공매를 집행한 시는 B씨의 체납액 전부를 배분받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 기법을 전환해 조세 회피에 활용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 쾌거다.

 # 까다로운 공탁금 회수로 체납액 충당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은 체납 징수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 체납액 징수는 체납자를 만나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 체납추적팀은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는 비대면 징수 기법을 활용해 장기간 체납됐던 세금 1억9천여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했던 2020년 6월, 시 체납추적팀은 전국 47개 법원에 흩어졌던 체납자들의 공탁기록물 1천450건을 전수조사해 실익을 분석했다. 체납자가 법원에 공탁해 둔 공탁금에 압류 처분을 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권리를 갖는데, 보통은 관련 본안 소송이 종결된 뒤 공탁금을 회수해 세입 충당이 가능하다.

 시 체납추적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지급 제한이 걸려 회수가 까다로운 재판상보증공탁금까지 추심하고자 적극적으로 민사신청을 제기했다. 담보물의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시가 체납자(채권자, 공탁자)를 대위해 소부제기 진술과 가압류 취소를 진행, 전국 최초로 담보 취소를 이끌어 냈다.

 시 체납추적팀은 압류공탁금 권리 분석을 통해 42건에 달하는 담보 취소 민사신청에서 승소했는가 하면, 총 132명 체납자의 압류공탁금 1억9천여만 원을 회수했다. 또 전수조사에서 실익 없이 장기간 압류된 공탁금은 압류를 해제해 440명에게 시효의 이익을 제공했다.

파이팅을 외치는 직원들.
파이팅을 외치는 직원들.

 # 납세담보 설정해 지방세 실익 되찾기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발생 구조상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국세청 통보 자료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 발생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도 국세청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처럼 후순위로 압류돼 실익이 없는 부동산에 납세담보를 설정해 우선 징수하는 방법을 찾았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73조의 ‘압류선착수주의’를 배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납세담보 설정을 유도,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체납추적팀은 조사와 탐문 등 추적을 통해 오랜 기간 압류된 채 방치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체납자 C씨의 경우 보증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채무액이 변제된 사실을 시의 도움으로 알게 됐다. 이후 시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저당권을 말소한 뒤 납세담보를 설정, 공매를 진행해 2016년부터 체납했던 지방세 6천100만 원 전액을 완납했다. 체납자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 협조를 이끌어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셈이다. 

 시는 납세담보 설정으로 25건 1억7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 완료했으며, 고액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납세담보 설정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체납징수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체납자들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려고 ‘고질 체납징수 추적 기동반’ 홍보영상을 제작해 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총 5편의 영상은 시에서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직접 가택수색이나 대포차 추적 등 다양한 사례와 고충을 설명하며 조세 납부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시 체납추적팀 관계자는 "시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고액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을 징수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확충 노력을 기울인다"며 "앞으로도 실익을 높일 만한 새로운 징수 기법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재정 수요를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사진=<수원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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