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A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A씨가 시장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로 공직자들에게 일종의 간식을 제공한 모양이다. 지난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본청과 외청 직원들에게 먹거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물론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담당 경찰서가 최근 3차례에 걸쳐 해당 기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한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평택시는 잠잠하다. 현재 평택시장 후보이기도 한 정장선 시장은 2020년 6월 A씨와 같은 이유로 평택시 전 공직자에게 2천여만 원 상당의 마카롱을 전달했다. 

 게다가 정 시장은 직원들에게 마카롱 6개씩을 포장해 전달하면서 ‘평택시장 정장선’이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붙였다.

 평택시선관위는 2020년 6월 30일 공문을 통해 "격려물품 제공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기부행위라도, 그 물품에 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해 배부한 것은 같은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통보했다. 

 A씨는 직·성명을 표기하지 않고 ‘시정 현안업무 추진 격려’ 차원에서 간식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는데도 수사에 나선 반면 직·성명을 표시한 정 시장은 선관위의 단순 경고로 ‘없던 일’이 됐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이 만 명에게만 평등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야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겠는가. 사람에 따라, 사안에 따라, 시기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다면 더 이상 법은 법이 아니다. 

 ‘혐의 있음’과 ‘혐의 없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는 편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설’만 난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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