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고3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산시 소재 자사고 국어 교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하고 음해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이 교육감에 대해서는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반복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해당 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3학년 심화국어 수업에서 윤 대통령이 나치식으로 경례하는 모습의 만평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며 취임사 등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고, 북한 미사일 도발 때 윤 대통령이 일찍 퇴근했다는 가짜뉴스를 전파해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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