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난 4월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를 벌인다.

대상은 세교동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127개 사업장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서민 생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은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오산시는 12월까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 사용 현황과 직접 사용 여부, 5년 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의무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조사에 앞서 입주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시 방문 일정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정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 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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