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등 2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김교흥 의원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면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사유를 기재하여 입주자가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한 뒤 동의를 받고, 서류를 보관, 관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건설업 교육 과태료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직이나 퇴직으로 건설업을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건설업을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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