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파악해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주민등록법 제1조)이고,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통해 신분 관계를 공시·공증하는 제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입니다. 

따라서 이를 관장하는 기관도 다른데 주민등록은 행정부의 감독 하에 시군구청장이 관리하고, 가족관계등록은 사법부의 감독 하에 법원의 위임을 받은 시·읍·면의 장이 등록사무 처리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최초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부여할 당시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출생신고 오류 등)와 제적부 등의 편제가 바뀌면서 기록을 잘못 이기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가 불일치하는 경우 정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 연월일에 의해야 합니다. 비록 출생신고가 잘못되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바르다고 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우선으로 하고 주민등록상 번호를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 관서(주민자치센터)에 정정 신청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 3, 제14조).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기록이 주민등록을 근간으로 주민등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게 되면 나의 모든 생활기록을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자세히 검토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첫째, 출생 당시 출생신고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 서면인 출생증명서 등에 의해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 관서의 간이직권 정정 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 연월일이 바르게 기재됐다가 이기 과정에서 잘못 기재됐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직권 정정 절차에 의해 정정 가능합니다. 

셋째, 위와 같은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오기가 아닌 경우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할 때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 기간이 지나서(참고:보존 기간 27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실제 출생 연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정정 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 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