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의원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 집시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8조를 거론하며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춰 합당하게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집회와 시위를 악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의 대표적 사례가 재일(在日) 한국·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본 우익세력의 혐한 시위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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