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보건소가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3조에 근거해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공지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위해식품을 긴급회수에 나섰다.
문제가 된 위해식품은 ‘레민다스파이랄산소수’로 올 4월 27일에 제조했고 유통기한은 2023년 4월 26일까지다.
회수사유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세균수 초과이며, 회수방법은 강제회수로 조치다. 회수영업자는 주식회사 동트는 세상인이며 영업자 주소는 양평군 청운면 설악로 507-25이다.
양평군 보건소는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사항으로,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처리를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납 조치를 협조 요청했다.
자세한 문의는 양평보건소 식품위생팀 (☎031-770-2233)으로 하면 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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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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