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명 자료인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7일 캠코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소유자(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 압류 후 공매가 진행돼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 요령’ 자료를 보면, 우선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임차물건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 중 당해세는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지만 압류등기 전까지 체납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완납증명)를 임대인(소유자)에게 요구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다시 확인 하는 게 좋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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