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6차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자로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시행공고가 게재했다. 이번 소득안정자금은 한시지원이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한시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운전종사자가 택시법인으로, 이후 택시법인에서 의정부시로 신청하면 근속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운전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행정절차와 지방의회 일정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부정수급자는 환수조치하며 지급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아울러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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