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난 7일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는 법률·행정 처리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단과 대한법무사협회는 협약을 통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의 법률·행정 처리 과정을 지원하며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생명존중 및 자살유족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 공동 협력 방안 마련 ▶유족 법률·행정처리 지원체계 구축 상호 협력 등이다.

재단과 협회는 하반기부터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는 9개 시도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족을 지원하겠다고 희망한 법무사무소 61개소와 함께 유족의 법률·행정 처리 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확대 지역에 맞춰 협력 법무사무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황태연 재단 이사장은 "고인과 갑작스러운 이별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고인의 부채, 상속 포기 등 법률 문제는 혼자 처리하기에는 버겁고, 행정적인 처리 부담으로 애도 과정이 지연되기도 해 법무사의 상담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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