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의원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실은 "현행법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금지 사유를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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