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행까지 한 60대와 70대 남성이 각각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정을 꾸린 상가 여주인을 상대로 8개월 동안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가로 찾아간 A(63)씨와 알고 지내던 여성이 남편과 사별하자 스토킹한 뒤 협박하고 성폭행한 B(75)씨를 각각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3∼11월 30일 10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받아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는가 하면, 같은 기간 3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점포 앞에 우산이나 달력, 복권 등을 두고 간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 여성이 이를 모두 거절하자 A씨는 이후 "지켜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고,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지난 2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히 피해 여성이 스토킹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여성의 점포가 이전하는 데 경제적 도움을 얻도록 의뢰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 여성의 딸에게 2차례에 걸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같은 해 11월 17일 자신을 피해 이사한 피해자를 찾아내 둔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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