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사진 = 인천본부세관 제공
세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사진 = 인천본부세관 제공

수십 명의 지인 명의를 빌려 수억 원에 달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불법 반입·판매한 여성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40여 명에 달하는 지인 명의로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미국에서 불법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6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직접 사용할 듯이 가족이나 지인 등 여러 명의 명의로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차례에 나눠 소량씩 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했고, 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은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돼 면세된다는 점을 악용해 구하기 어려운 불법 식·의약품 등을 마치 자신들이 사용하는 양 서류 등을 꾸며 가족이나 지인 등 여러 사람 명의로 소량씩 반복 수입했다.

특히 오픈마켓에서 판매 금지 물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려고 심야·주말 시간대를 노려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SNS채팅을 이용해 판매했다고 조사됐다.

인천세관 측은 적발된 불법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알리포텍’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용 구충제 ‘이버멕틴’, ‘파나쿠어(펜벤다졸)’ 등 식약처가 위해식품으로 등록한 물품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불법 다이어트식품인 ‘알리포텍’은 복용 시 부정맥, 호흡 억제, 근육통, 드물게 혈소판감소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코로나19나 항암치료제로 잘못 알려진 동물용 구충제인 ‘이버멕틴’과 ‘파나쿠어’는 복용할 경우 복통이나 구토, 간수치 상승, 백혈구 감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불법 식·의약품 등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줘 불법 이용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도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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