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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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90% 이상이 횡령·부패 등의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공공기관도 절반이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55개 주요 공공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직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천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공기관 중 91%에 달하는 141곳이 ‘해임’ 처분을 받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했다.

A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3천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 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업무용 차량 부당 취득 등 혐의로 해임된 B공공기관 임원은 퇴직금 약 2천400만 원을 모두 받아갔다.

80개(51.6%) 기관은 정직 기간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약 28억 원의 임금을 줬다.

C공공기관은 회식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310만 원을 지급했고,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뒤 유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D공공기관 직원은 정직 기간 임금의 90%인 1천622만 원을 받았다.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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