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행복로를 만들기 위해 오는 30일까지를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의정부경찰서와 행복로 일대에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을 위해 평화로와 태평로 사이 상가 밀집지역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지정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등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들을 계도·단속한다.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한 폐기물의 무단 투기는 과태료 5만 원, 비닐봉투 등 비규격 봉투를 사용한 무단 투기는 과태료 20만 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 투기는 과태료 50만 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최수열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깨끗한 행복로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깨진 유리창 법칙의 교훈처럼 내가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골목 전체를 망친다.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 강화 등 선제적 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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