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포천경찰서 가산파출소 경위
박성철 포천경찰서 가산파출소 경위

방향지시등을 켜는 매너는 교통안전의 기본이다.

"지난해 1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승용차 때문에 뒤따라오던 관광버스가 넘어져 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2016년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버스가 넘어진 대형 교통사고였고, 이를 여러 매스컴에서 보도했다.

‘깜빡이 안 켰어? 택시기사 살해한 택시기사 징역 20년’. 2016년 12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해 상대방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사건의 제목이다.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어서…. 택시기사 폭행 30대 입건’. 2017년 3월 승객을 태운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약 1㎞를 따라가면서 창문을 통해 욕을 하고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협(보복운전·폭행)한 사건이다.

도로는 나만의 공간이 아니다. 나 외 수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용 공간이므로 배려와 양보가 꼭 필요한 곳이다.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유형의 사건·사고는 운전자가 지키고 배려해야 할 안전장치(깜빡이) 켜기를 깜빡(?)하고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가해 운전자의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중 부당한 회전, 차로 위반 등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함에도 준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교통사고가 2만7천252건이며,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150명이다. 안타까운 사례가 통계로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방향지시등 깜빡이 안 켜는 이유…귀찮아서’. 2020년 12월 모 방송사에서 헤드라인으로 올린 제목인데, 말 그대로 운전자 10명 중 3명이 ‘귀찮아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교통사고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도, 폭행도 비일비재 발생하는 곳이 작금의 도로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사고 사례의 원인은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는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무시하기 쉬운 깜빡이를 무시하지 말고 바쁘고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깜빡이 켜는 것을 깜빡하지 말자. 운전자가 켜는 방향지시등은 우리에게 ‘안전’을 선물하는 ‘안전장치’임을 상기하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시작은 깜빡이 켜기부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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