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여름철을 맞아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이륜차 소음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화성시 봉담읍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유발행위 및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20일 알렸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성시청과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으며 합동단속반은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 구조변경 11건, 번호판 훼손 4건, 안전장구 미착용 1건, 불법 부착물 2건 총 18건을 적발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이륜차에 부착할 수 있는 반사부착지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서부서 관계자는 "여름철을 앞두고 창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륜자동차 관련 소음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현장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캠코더 영상촬영을 통해 추후 운전자를 확인,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정비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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