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배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문배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최근 경남 양산시에서 집회·시위 소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한다. 이러한 집회소음은 우리 주변 공사현장에서 개최되는 집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1항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지만, 소음을 무기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 지역에도 상가와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사현장에서 개최한 집회로 인해 새벽부터 발생한 소음으로 하루 100건이 넘는 112신고와 수십 명의 현장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집회 주최자는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받더라도 확성기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려면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집회 주최자들이 집시법 준수뿐만 아니라 집회 주변 많은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공감받는 집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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