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측량협회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심의 조건에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21일 시를 방문해 담당 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법적기준을 벗어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허가권자인 허가민원과 담당자들이 심의 시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등 법적 기준을 벗어난 심의위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심의 조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만 한다"면서 "화성시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있어 협력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까다로운 심의 조건에 협력기업들을 내쫓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화성시 담당 공무원들 역시 해당 심의 조건을 참고해 업무를 진행한다"며 면서 "사업주의 입장을 반영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편의를 위해 만든 개발행위허가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도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체크리스트는 무려 64가지 항목을 검토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만들어졌으나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길이를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해 제한하는 데다 녹지기준도 제각기 다르다.

협회 관계자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법적허용 건축총면적이 4층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층까지 심의해 조건을 내세우는 등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결국 도시계획위원회가 법"이라고 지적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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