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시·군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의 명절·생일 선물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도내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결과, A시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1억8천793만6천 원 상당의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구입해 명절과 연말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B시도 같은 기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천238만5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생일을 맞은 직원이나 퇴직자, 인사이동자에게 제공했다. 도는 A시와 B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 밖에 C시의 한 부서는 2019년 12월 27일과 2020년 12월 28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6만8천410원을 결제해 상품권 19장을 구입해 놓고 해를 넘겨 2차례에 걸쳐 44만5천150원을 지출하고 상품권과 잔금 22만3천260원을 보관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D시의 한 국장은 2019년 11월 외상한 노래방비 31만 원을 1년 동안 갚지 않다가 노래방 업주의 독촉 전화로 2020년 11월 업무추진비 카드로 상환한 사실도 발각됐다. 도는 해당 국장이 간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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