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과 월세 세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21일 정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또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올리고 보증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문턱 효과를 낮추고자 최초 구입자는 조건 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취득세 감면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천만 가구에서 약 25만6천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려고 감면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즉, 4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올리고, 보증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이며,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을 대응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 도입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분양가상한제의 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해 주택 공급 촉진 등이 제시됐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백창현 기자 b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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